대회 규정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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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ir Ground는 “경쟁보다 존중, 승패보다 안전, 결과보다 과정”를 중시하는 남녀 혼성 풋살 페스티벌입니다. 아래 공식 규정과 가이드는 이기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, 모두가 끝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함께하기 위한 기준입니다.

경기 · 운영 규정

v2.4 · 2026.06 시행

Fair Ground 혼성 풋살 페스티벌 공식 규정

대회 철학 · “경쟁보다 존중, 승패보다 안전, 결과보다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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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부 경기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  • 본 규정은 Fair Ground 대회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장에서 적용되는 경기 운영 기준, 반칙 판단 기준 및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본 규정은 “경쟁보다 존중, 승패보다 안전, 결과보다 과정”의 철학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경기 환경을 조성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.
  • 본 대회는 혼성 풋살을 통해 평화·화합·존중의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지향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 및 효력)

  • 본 규정은 Fair Ground가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공식 경기에 적용된다.
  • 본 규정은 대회 규정에 종속되며,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  • 참가 신청은 본 규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.
  • 경기 중 심판의 판정은 최종적 효력을 가지며, 모든 참가자는 이를 즉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  • “강한 슈팅(강슛)”이란 속도, 거리, 상대 선수와의 근접성 및 안전 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슈팅을 의미한다.
  • “과도한 몸싸움”이란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충돌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신체 접촉을 말한다.
  • “중대한 위반 행위”란 고의성 또는 명백한 안전 위협이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며, 현장 판단은 심판이, 사후 징계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.

제2장 경기 운영의 기본 원칙

제4조(경기 운영 기준)

  • 모든 경기는 전·후반 구분 없이 단일 경기 시간 12분으로 진행한다.
  • 경기 시간은 심판의 계시로 시작되며, 종료 또한 심판의 선언으로 확정된다.
  • 경기 중 부상, 충돌,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한 중단이 발생할 경우, 추가 시간 부여 여부는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.
  • 경기 종료 선언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경기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.
  • 선수 교체는 자유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, 경기 흐름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
  • 모든 경기는 경기 결과보다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운영한다.

제5조(플레이 강도 원칙)

  • 과도한 신체 접촉 및 위험한 플레이는 금지한다.
  • 혼성 경기의 특성을 훼손하는 거친 플레이는 즉시 제재 대상이 된다.

제3장 플레이 제한 및 금지 행위

제6조(슈팅 제한)

  • 강한 슈팅은 금지한다.
  • 슈팅 및 패스는 인사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발등을 이용한 강한 타격은 제한한다.
  • 강한 슈팅 여부는 슈팅의 속도, 거리, 상대 선수와의 위치 관계 및 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이 판단한다.

제7조(신체 접촉 제한)

  • 선수 간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.
  •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몸싸움은 금지한다.
  • 경미한 접촉의 허용 여부는 심판의 판단에 따른다.
  • 본 조항은 성별 및 체격 조건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.

제8조(명백한 금지 행위)

다음 각 호의 행위는 즉시 반칙으로 선언한다.

  • ·슬라이딩 태클 및 다리를 길게 뻗는 태클
  • ·손·팔을 이용한 밀기, 잡기 또는 당기기
  • ·발등을 이용한 강한 슈팅
  • ·고의적 위험 행위 (폭력, 위협 행동 등)
  • ·골키퍼에 대한 방해 행위

현장 적용 상세 기준

경기 시작·진행

  • ·경기 시간은 12분 단일 경기로 운영하며, 심판의 시작 휘슬부터 종료 휘슬까지를 공식 경기 시간으로 본다.
  • ·경기 시작 전 심판은 양 팀 주장에게 강슛 금지, 슬라이딩 금지, 항의 횟수, 성별 구성 기준을 고지한다.
  • ·킥오프, 재개, 교체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급격한 플레이가 발생하면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.
  • ·득점 후 재개는 중앙선에서 진행하며, 재개 전 상대 팀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.

슈팅·패스 판단

  • ·인사이드 슈팅과 짧은 패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근거리에서 상대 신체를 향해 강하게 찬 경우 강슛으로 판단할 수 있다.
  • ·발등을 사용했더라도 속도와 위협성이 낮고 주변 선수에게 안전 위험이 없으면 심판 재량으로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다.
  • ·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는 득점 가능성보다 선수 안전을 우선하며, 얼굴·상체 방향의 강한 슈팅은 즉시 반칙으로 처리한다.
  • ·반복적으로 강슛 기준을 넘어서는 팀 또는 선수에게는 구두 주의 없이 공식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.

신체 접촉·수비 판단

  • ·어깨·팔·몸통을 이용해 상대 진행 방향을 막거나 밀어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반칙이다.
  • ·공을 먼저 건드렸더라도 태클 동작이 상대 발목, 무릎, 진행 경로를 위협하면 위험 행위로 본다.
  • ·공중볼, 골키퍼 주변, 라인 부근 충돌 위험 상황에서는 심판이 선제적으로 플레이를 멈출 수 있다.
  • ·고의성이 없더라도 같은 유형의 접촉이 반복되면 반복 위반으로 경고 대상이 된다.
상황기본 판정후속 조치
근거리 강슛즉시 반칙반복 시 공식 경고
슬라이딩 태클즉시 반칙위험도에 따라 경고 또는 퇴장
손·팔로 밀기 또는 잡기즉시 반칙공격 기회 방해 시 경고
골키퍼 진로 방해즉시 반칙충돌 위험 시 경기 중단
팀 단위 항의경기 중단 가능주장 경고 또는 몰수패 심의

항의·커뮤니케이션

  • ·판정 문의는 팀 주장 1명만 심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문의는 판정 확인을 위한 짧은 대화로 제한한다.
  • ·선수 다수가 심판에게 접근하거나 상대 팀을 향해 항의하는 경우 팀 단위 항의로 판단한다.
  • ·운영진 또는 심판을 향한 욕설, 조롱, 위협적 언행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즉시 제재한다.
  • ·심판은 판정 설명 후 경기를 재개하며,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 항의는 횟수 초과로 처리한다.

제4장 심판 및 판정

제9조(심판의 권한 및 의무)

  • 심판은 경기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 판정 권한을 가진다.
  • 심판은 판정 사유를 참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  •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또는 위협적 행동은 경고 또는 퇴장 대상이 된다.
  • 명백한 오심이 확인될 경우 심판은 즉시 이를 인정하고 정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정정 방식은 카드 취소, 노골 선언, 드롭볼 등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.

제10조(MOM 선정)

  • 각 경기의 MOM은 해당 경기 심판이 선정한다.
  • 선정 기준은 대회 철학에 부합하는 태도와 경기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, 기술보다 태도를 우선한다.

제5장 항의

제11조(현장 항의)

  • 공식 항의는 팀 주장에 한하여 허용한다.
  • 항의는 경기당 팀별 최대 2회로 제한한다.
  • 항의 횟수 초과 시 즉시 공식 경고 1회를 부과한다.
  • 욕설, 위협, 과도한 언행 발생 시 즉시 제재한다.
  • 항의 처리 후 심판의 최종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.

제6장 제재 기준

제12조(제재 단계)

  •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구두 주의를 부과한다.
  • 반복 위반 또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행위에는 공식 경고를 부과한다.
  • 동일 경기 내 경고 2회 누적 시 퇴장 조치한다.
  • 퇴장 선수는 이후 2경기 자동 출장정지 처분을 받는다.
  • 대회 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추가 참가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.
  • 공식 경기에서 해당 대회 내 경고 5회 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한다.
  • 제6항에 따른 출장정지 처분이 집행된 이후 누적 경고는 초기화한다.
  • 팀 차원의 집단 항의, 경기 거부,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심판은 즉시 경기 중단 및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.
  • 제8항에 따른 몰수패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.
  • 몰수패의 공식 기록 스코어는 3:0으로 한다.
단계사유처분
1단계경미한 위반구두 주의
2단계위험 행위 / 반복 위반공식 경고 1회
3단계동일 경기 내 경고 2회즉시 퇴장
퇴장 후퇴장 처리 시이후 2경기 출장정지
대회 누적경고 5회 누적1경기 출장정지
팀 차원 위반집단 항의·폭력·경기 거부몰수패 (3:0)

제7장 몰수패

제13조(몰수패의 정의 및 적용)

  • 몰수패란 규정 위반 또는 경기 불이행 사유로 인하여 해당 팀의 패배를 선언하는 조치를 말한다.
  • 참가팀이 경기 포기 또는 경기 불참을 한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한다.
  • 선수 자격 위반, 무단 출전, 중복 등록 등 참가 자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.
  • 몰수패의 공식 기록 스코어는 3:0으로 한다.
  •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8장 장비 및 복장

제14조(장비 규정)

  • 모든 선수는 TF 풋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  • 축구 스타킹 및 정강이 보호대는 의무 착용한다.
  • 장신구 및 위험 물품 착용은 금지한다.
  • 심판은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.
  • 참가 팀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.
제2부 운영 규정

제9장 운영 구조

제15조(운영 주체 및 권한 분리)

  • 대회 운영은 Fair Ground 운영팀이 총괄한다.
  • 경기 판정은 심판이 독립적으로 행사한다.
  • 징계 판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  • 판정·징계·집행 권한은 기능적으로 분리한다.
  • 심판은 배정된 경기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운영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, 해당 경기에서 배제될 수 있다.
  • 심판 배정 권한은 운영진에 있으며, 경기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한다.

제10장 이의 절차

제16조(이의 신청 및 재심)

  •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 팀 대표 명의로 서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.
  •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은 1회로 제한한다.
  • 재심 결과는 최종 결정으로 하며 동일 사안 재제기는 불가하다.

제11장 안전 및 책임

제17조(안전 보호 및 경기 중단)

  • 중대한 부상 위험 발생 시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단하여야 한다.
  • 위험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경기 중단이 가능하다.
  • 모든 선수는 부상자 보호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.
  •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기 흐름보다 선수 보호를 우선한다.

제18조(안전 의무 및 보험)

  • 참가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.
  • 운영진은 경기 전 시설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.
  •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경기 중단 및 응급 조치를 시행한다.
  • 주최 측은 단체 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공지한다.

제19조(면책 및 책임 제한)

  • 참가자는 스포츠 활동에 내재된 일반적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가한다.
  •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, 주최 측은 통상적인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2장 참가 자격 및 등록

제20조(연령 기준)

  • 참가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연령 기준은 대회 개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21조(팀 구성 및 성별 기준)

  • 본 대회는 남녀 혼성 팀만 참가할 수 있다.
  • 경기 출전 인원은 필드 플레이어 4인 및 골키퍼 1인으로 구성한다.
  • 성별 구성은 남자 3명, 여자 2명으로 고정하며, 경기 중 이 구성은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.
  • 규정된 성별 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팀은 몰수 처리될 수 있다.

제22조(아마추어 자격 기준)

  • 본 대회는 아마추어 전용 대회로, 현역 및 전 프로 선수 출신은 참가할 수 없다.
  • 프로 선수 출신이란 국내외 프로 또는 세미프로 리그에 선수로 등록·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.
  • 자격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하며, 관련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된다.

제23조(선수 명단 등록)

  • 모든 선수는 대회 개시 전 제출된 공식 선수 명단에 등재되어야 한다.
  •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는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.
  • 허위 등록 또는 무단 출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무단 출전이 발생한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.

제24조(단일 소속 원칙)

  • 참가자는 해당 대회 기간 동안 오직 1개 팀에만 소속될 수 있다.
  • 복수 팀 중복 등록 또는 출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해당 경기 결과는 몰수패 처리한다.

제13장 초상권

제25조(초상권 및 촬영 동의)

  • 모든 참가팀은 대회 참가 전 Fair Ground가 제공하는 초상권 및 촬영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경기 중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은 홍보, 기록, 중계, 온라인 플랫폼 게시, SNS 활용 및 2차 저작물 제작을 포함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.
  • 동의서 미제출 시 참가 등록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제14장 개정 및 불가항력

제26조(규정 개정)

  • 본 규정의 개정은 공지 후 적용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대회부터 적용한다.

제27조(불가항력)

  • 천재지변, 시설 문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일정 변경 또는 경기 중단이 가능하다.
본 규정은 2026년 6월부터 시행한다. — Fair Ground 경기·운영 규정 v2.4

Fair Ground는 함께 뛰고, 함께 멈추고, 함께 끝내는 대회입니다.

경기를 이기려 하지 말고, 사람을 먼저 살피세요.